본문 바로가기
통계 TV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홈택스사이트 와 손택스 어플

by 라피디 2023. 1. 14.
320x100
300x250

무실적 신고 대상은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매출이 없어도 간혹 매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반 신고 하셔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1월 정기신고 기간이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기한 후 신고' 를 하시면 됩니다. 

 

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사업자등록이 말소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없다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이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않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세무 공무원의 직권으로 사업자가 폐업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상환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 상거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거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이는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가격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주게 되고, 판매자는 이를 모았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인 이유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일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세금을 맡아두었다가 부가가치신고를 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해당 사업자가 낼 부가가치세를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와 홈택스(손택스) 스마트폰 어플 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무실적 신고를 찾아서 요구하는 사업자 정보 입력하고 , 금액 관련은 모두 '0'인 상태 그대로 두고, 저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홈페이지와 어플 공통적으로 '신고/납부' 메뉴를 찾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들어가셔서 '무실적 신고'를 찾으시면 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메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무실적 신고-> 정보 입력-> 제출-> 끝

홈택스 사이트 PC
홈택스 사이트 PC
홈택스 사이트 PC
홈택스 사이트 PC
홈택스 사이트 PC
홈택스 사이트 PC

 

 

2. 홈택스(손택스) 어플

신고/납부 메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간이, 무실적) -> 정보 입력-> 제출-> 끝

홈택스 (손택스) 스마트폰 어플
홈택스 (손택스) 스마트폰 어플
홈택스 (손택스) 스마트폰 어플
홈택스 (손택스) 스마트폰 어플

 

320x100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