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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by 라피디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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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우산공제란? 중소벤터기업부가 감독하고 KBIZ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인 성격의 소상공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차가운 비를 맞지 않게 우산으로 보호해준다는 의미로 노란 우산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제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

1. 가입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표자인 개인사업자, 법인대표,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확인 가능한 프리랜서 또는 유튜버
2. 부금납부 : 부금액 월 5만 원~월 100만 원 ( 1만 원 단위) , 월납 또는 분기납, 6개월치 납부금 선납 가능, 납금 증액 언제든지 가능
3. 납부기간: 가입부터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별도 만기 없음)
4. 가입 제한 업종: 주점업(단란주점), 무도장(교육목적 제외) , 도박장,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유흥적 객원, 다단계 판매원
부금 납부 12개월 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가입방법 : 은행, 노란우산공제 스마트폰앱,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전화 1666-9988
 

가입 후 절차 

1. 적금에 가입하듯 공제에가입한다.
2. 매달 부금을 납부한다. 월납 또는 분기납 가능
3. 납입한 돈은 소득공제받는다.
4 은퇴 시 모아둔 돈을 찾아 쓴다. 또는 위기 때 생활자금, 사업자금으로 사용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1. 장점

  • 소득공제: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복리이자: 납입 부금에 대해 변동금리로 연 복리 이자율 적용
  • 공제금 수급권 보호: 법적으로 공제금 전액 압류, 양도, 담보 금지
  • 납부일시 중단, 감액 신청, 공제계약 대출 모두 가능
  • 공제 사유 발생 시 공제금 일시금 지급 ( 분할지급 가능)
  • 복지플러스 사용 가능

 

2. 단점

  • 납부금액 많을 때 6개월 이내 해지 시 원금 손실: 7개월 이상 되어야 100% 원금보장됨
  • 1년 이상 연체 시 강제적으로 자동 해지 됨

 
공제는 서로 힘을 모아 돕는 것입니다.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돈을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으로 우체국공제, 교직원공제, 군인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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