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수단 홈텍스에 등록, 전화번호 또는 카드번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함이고,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매임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소득공제란 간단하게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상품권 또는 스마트폰의 기프티콘을 거래시 사용할때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은 초과금액의 30%,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건 40%입니다. 현금영수증..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