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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공휴일 & 달라지는 것들

by 라피디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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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육십 간지의 40번째로 '계'는 흑색, '묘'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이다. 공휴일은 총 67일이며,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1. 2023년 공휴일: 총 67일

  • 1/1(일) 신정, New Year Day
  • 1/21(토)~23(월) 설날연휴, Lunar New Year Day
  • 1/24(화) 대체공휴일, Substitute holiday
  • 3/1(수) 삼일절, Independene Movement Day
  • 5/1 (월) 근로자의날, Labor Day, 유급 휴일 ,법정휴일 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휴일로 근무하지 않음
  • 5/5(금) 어린이날, Children's Day
  • 5.27(토)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 6/6(화) 현충일, Memorial Day
  • 8/15(화) 광복절, National LIberation Day
  • 9/28(목)~30(토) 추석연휴, Korean Thanksgiing Day
  • 10/3(화) 개천절, National Foundation Day
  • 10/9(월) 한글날, Hangul Proclamaton Day
  • 12/25(월) 크리스마스, Christmas Day

 

1월
2023년 1월

 

2월
2023년 2월

 

3월
2023년 3월

 

4월
2023년 4월

 

5월
2023년 5월

 

6월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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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23년 7월

 

2023년8월
2023년 8월

 

9월
2023년 9월

 

10월
2023년 10월

 

11월
2023년 11월

 

12월
2023년 12월

 

2. 2023년 달라지는 것들

  • 1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유제품 제외)
  • 1월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 1월 최저 시급 9,620원으로 인상
  • 1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부모급여 1년간 지급
  • 1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 에서 25%로 축소
  • 1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하루 4시간으로 확대
  • 1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1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1월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적용
  • 1월 체크무뉘 교복 사용 금지, 버버리가 한국 중고에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함
  • 6월 만 나이 통일 시행
  • 6월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
  • 8월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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